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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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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상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66호
  • 공고일자 2026. 10. 2.
  • 부서 행정복지국 세정과
상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10. 2. ~ 10. 22.(20일간)
  2. 예고방법: 시보게재, 홈페이지 게시,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3. 입법예고문: 붙임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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