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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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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밀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02호
  • 공고일자 2026. 10. 2.
  • 부서 인구정책담당관
「밀양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밀양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상 법규명: 「밀양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 입법 예고기간: 2026. 10. 2. ~ 2026. 10. 22.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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