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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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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69호
  • 공고일자 2026. 10. 2.
  •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업실 에너지산업국 에너지정책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안」을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 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10. 6.(화) ~ 10. 25.(일)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및 누리집 게시 
라. 의견제출 : 전자우편(이메일) 및 일반우편 
- 전자우편: wodud451@korea.kr 
- 일반우편: (우585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에너지정책과 
※ 의견제출(전자우편, 일반우편) 후 전화로 접수 확인 必(☎061-286-726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식) 의견제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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