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조회수92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04호
  • 공고일자 2026. 10. 2.
  • 부서 시민행정교통국 회계과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례명 :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정비하여 초지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공유지 대부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문 정비 필요
3. 주요 내용: 공유재산 대부요율 및 관사 운영 관련 규정 정비
4.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회계과 재산관리팀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5.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전화(339-8682), FAX(339-2813),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