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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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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91호
  • 공고일자 2026. 10. 2.
  • 부서 주민안전담당관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각 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내 주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22.(목)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 2026. 10. 2. ~ 10. 22.(20일간)
 다. 의견접수 : 주민안전담당관(062-608-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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