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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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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보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호
  • 공고일자 2026. 10. 2.
  • 부서 의회사무과
「보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예고기간 내에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보성군 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예고기간: 2026. 10. 2. ~ 2026. 10. 7.(5일간)
3. 예고방법: 보성군의회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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