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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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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90호
  • 공고일자 2026. 10. 2.
  • 부서 민원봉사과
1.「완도군 건축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21.(수)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가. 조 례 명: 「완도군 건축 조례」
나. 개정내용: 완도군 건축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전문위원회의 구성·위원장 선임 및 심의사항 등
다. 예고기간: 2026. 10. 2. ~ 10. 21.(20일간)
라. 예고방법: 완도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완도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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