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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조회수95

  • 자치단체 사하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1호
  • 공고일자 2026. 10. 2.
  • 부서 의회사무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6. 10. 2. ~ 10. 7.(5일간)
  3. 입법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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