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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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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기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62호
  • 공고일자 2026. 10. 2.
  • 부서 기획감사실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0. 2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기장군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2026. 10. 2.(금) ~ 10. 22.(목), 20일간
  3.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6년 10월 22일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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