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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전부개정 규칙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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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안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661호
  • 공고일자 2026. 10. 2.
  • 부서 보건소 보건위생과
1.「안성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재입법예고 하오니, 조례안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에서는 2026. 11. 2.까지 안성시보건소 보건위생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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