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97

  • 자치단체 삼척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호
  • 공고일자 2026. 10. 2.
  • 부서 보건소 건강증진과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삼척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2026. 10. 2. ~ 10. 22.(20일간)
4. 예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