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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 입법예고

조회수106

  • 자치단체 인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69호
  • 공고일자 2026. 10. 2.
  • 부서 도시건설국 안전교통과
「인제군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인제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인제군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3. 예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22.
 4. 예고방법 : 인제군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 인제군 도시건설국 안전교통과(033-460-2164) 및 메일(0207heejun@korea.kr)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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