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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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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단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54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단양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기  간: 2026. 10. 8. ~ 10. 28.(20일간)
  2. 방  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붙임 참조

붙임 1. 단양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문 1부. 
     2. 공고결재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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