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97

  • 자치단체 서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28호
  • 공고일자 2026. 10. 2.
  • 부서 복지문화국 문화예술과
「서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10. 2. ~ 10. 22. (20일간)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  주  소 : 충청남도 서산시 관아문1길 (읍내동), 서산시청 문화에술과 우)31974
 -  전  화 : 041)660-2247 / Fax : 041)660-2787
 -  이메일 : 0sub@korea.kr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