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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저출산 장려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36

  • 자치단체 전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37호
  • 공고일자 2026. 10. 2.
  • 부서 인구청년정책국 인구정책과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저출산 장려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서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10. 2. ~ 10. 22.(20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붙임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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