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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문화광장 일원 유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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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정읍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99호
  • 공고일자 2026. 10. 2.
  • 부서 관광체육국 시설운영과
「정읍시 문화광장 일원 유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2. ~ 2026. 10. 22. (20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시보
3. 공고내용 : 붙임 참고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메일 인터넷, 직접방문 등
5. 문      의 : 시설운영과 관광시설팀(063-539-7924)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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