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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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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0호
  • 공고일자 2026. 10. 2.
  • 부서 의회사무국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전인숙 의원


1.개정이유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존 수탁자의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위탁은 한 차례에 한정하도록 하여 수탁자 선정의 예측가능성과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한 차례 재위탁을 받은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기존 위탁계약의 기간을 보장하되, 해당 위탁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새로 선정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주요내용
가. 재위탁 기간 5년 명시 및 재위탁 횟수 한 차례 제한 (안 제36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 ~ 10. 12.(1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 이메일: ayslpublic@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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