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84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02호
  • 공고일자 2026. 10. 2.
  • 부서 문화관광교육국 교육체육과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공공체육시설을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사용허가 취소ㆍ정지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운영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규정 마련(안 제5조)
 나. 체육시설의 현황 일부 변경(안 별표 1)
  - 그린파크골프장, 산내면국민체육센터 추가
 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규정 일부 변경(안 별표 2)
  - 남원종합스포츠타운, 남원문화체육센터 초과사용료 계산 및 운영시간 
  - 실내수영장, 지리산권 실내수영장 운영시간 
  - 그린파크골프장 사용료 및 운영시간 
  - 롤러경기장 이용 구분 ‘유아’ 추가
 라. 위탁계약 해지자의 위탁운영 참여 제한 기준 정비(안 제23조제2항)

3. 입법예고기간 : 2026. 10. 2. ~ 10. 22.(20일간)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6년 10월 22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교육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청 교육체육과(55738)
  다. 의견 제출 방법 : 이메일(siwooroh@korea.kr), fax(팩스)(063-620-6708)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교육체육과 체육시설팀(☎063-620-56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의견제출서(남원시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1부.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