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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80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1호
  • 공고일자 2026. 10. 2.
  • 부서 의회사무국
남원시의회 공고 제2026- 호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및 「남원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남원시 출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전인숙 의원


1.개정이유
실제 조항과 충돌하는 불명확한 정의 규정을 삭제하여 법적 명확성 및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고, 형제자매 전출 시 지원을 제한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여 주민의 기본권 보호 및 상위법령의 출생·양육 지원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
 
2.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제명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안 제1조)
나. 체계적 일관성 확보 및 법리적 충돌 해소 (안 제2조제2호, 제4호 삭제)
다. 자치법규 내 지원 주체의 법리적 일관성 확보 및 용어 일원화 (안 제3조)
라. 다둥이 가정에 대한 불합리한 전출 제한 규정 삭제 (안 제4조제3호 삭제)
마. 환수 처분의 주체를 행정주체인 ‘시장’으로 권한의 주체 정비 (안 제7조)
바. 별지 서식의 명칭 및 순서 정비(안 별지 제1호∼별지 제3호)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 ~ 10. 12.(10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10월 12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이메일, Fax
  다. 보내는곳
    - 우편: (55738)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의회 2층 의회사무국(자치행정위원회)
    - 이메일: ayslpublic@korea.kr 
    - Fax: 063-620-5049
  라. 문의 및 접수: 자치행정위원회(☎063-620-5046)
  마.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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