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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공지능 활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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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사하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7호
  • 공고일자 2026. 10. 2.
  • 부서 의회사무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공지능 활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조례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공지능 활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6.10.02.~10.07
3. 입법예고내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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