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89

  • 자치단체 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18호
  • 공고일자 2026. 10. 6.
  • 부서 홍보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입법예고기간 : 2026. 10. 6.(화) ~ 10. 26.(월) [20일간]
3. 공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4. 예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5.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