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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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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임실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56호
  • 공고일자 2026. 10. 6.
  • 부서 기획감사실
1.  「임실군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10월 27일까지 임실군수(참조: 기획감사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mskim1537@korea.kr
    2) 주소: 우) 55927, 임실군 임실읍 수정로 30, 임실군청 기획감사실
    3) 팩스: 063-640-20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 기획감사실(063-640-443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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