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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조회수91

  • 자치단체 광진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90호
  • 공고일자 2026. 10. 7.
  • 부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 - 129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 의료비 지원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미숙아의 RSV 감염병을 예방하고 영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4조제1항제6호)
 나. 신규 지원 사업 등의 지원기준 및 절차에 관한 규정 근거 신설(안 제4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참조: 건강관리과, ☎ 450-1957, FAX: 411-1775, E-mail : borijapark@gwangjin.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ㆍ법인의 경우 단체명ㆍ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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