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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2

  • 자치단체 중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03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생활복지국 돌봄통합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 1403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돌봄 통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폐지)이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자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근거 법률 조항을 명시하고, 통합지원협의체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주민?지역 중심의 통합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근거 법률 명시(안 제1조, 제10조, 제11조)
  나. 지역계획으로 계획명 정비(안 제4조)
  다. 돌봄통합 사업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지원 사업 종류 추가(안 제5조)
  라. 통합지원협의체 참여 구성원 추가 명시(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돌봄통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90, 9층 돌봄통합과(신내동)
       (전화 : 2094 - 6712, FAX : 490 - 4643
         E-mail : cgy3111@jn.go.kr )



※ 규칙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ngn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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