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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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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중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11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411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 과정에서의 납세자 지원 등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및 권한이 추가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불복청구 시 납세자 지원과 그 밖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6조제6호 ∼ 제7호) 
 나. 불복청구와 관련된 지방세심의위원회 개최 시 납세자보호관에게 참여 및 의견제출 권한 부여(안 제7조제1항제7호)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감사담당관(전화 : 02-2094-02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중랑구청 감사담당관 전화 : 02-2094-0222, 팩스 : 02-490-4324, 이메일 : ani18@jn.go.kr)

※ 조례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ngn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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