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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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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중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14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공원환경국 맑은환경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41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위원회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안 제9조, 제3장,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맑은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90(신내동)
       (전화 : 02-2094-2453, FAX : 02-490-4470
         E-mail : lcs1393@jn.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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