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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발전지원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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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18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문화생활국 교육지원과
1. 아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2. 서울틀별시 강북구 교육발전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육발전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6. 10. 8. ~ 10. 28.(20일)
다.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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