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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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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등포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46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생활환경국 주차문화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예고내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6. 10. 8.(목) ~ 10. 28.(수) [20일간]
  다. 예고방법: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처: 주차문화과 주차운영팀(전화: 02-2670-3992, 팩스: 02-2670-3642)

붙임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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