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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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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19호
  • 공고일자 2026. 10. 7.
  • 부서 복지환경국 환경관리과
나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나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상위법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개정에 따른 위원회 명칭 변경 및 전남·광주 통합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나주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나주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
 나.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명칭 변경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환경관리과 기후환경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5.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339-8922), FAX(339-2825),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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