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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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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나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26호
  • 공고일자 2026. 10. 7.
  • 부서 미래전략산업국 교육지원과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나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2. 개정 취지
 - 시립도서관의 운영주체, 소재 지역명 등을 반영한 체계적인 명칭 및 주소 개정 필요
 - 보다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 시책 추진을 위한 근거 조항 구체화
3. 주요 내용
 - (별표1~3) 시립도서관 명칭(나주, 빛가람) 주소(나주) 변경
 - (제23조) 독서문화 진흥 시책 추진을 위한 주요 근거 명시
4. 입법예고기간 : 2026. 10. 7. ~ 10. 27.(20일간)
5.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나주시장(교육지원과 도서관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6. 의견 제출 방법
 - 방    문 : 빛가람시립도서관(2층 사무실)
 - 일반우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빛가람로 717, 빛가람시립도서관
 - 전자우편 : hwanjugugu@korea.kr
 - 팩    스 : 061-339-2812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나주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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