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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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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동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10호
  • 공고일자 2026. 10. 7.
  • 부서 도시공간국 주거정책과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자치 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각 부서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관내 주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널리 홍보하여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0. 27.(화)까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 2026. 10. 7. ~ 2026. 10. 27. (20일간)
  다. 의견제출 : 동구 주거정책과 공동주택관리팀(☎062-608-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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