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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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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산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25호
  • 공고일자 2026. 10. 7.
  • 부서 보건소 우산건강생활지원센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조 례 명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예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8. (21일간)
○ 예고방법 : 광산구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 및 개정안 : 붙임 참조


붙임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1부.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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