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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82

  • 자치단체 영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24호
  • 공고일자 2026. 10. 7.
  • 부서 안전건설국 환경과
「영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사항:「영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
  나. 예고기간: 2026. 10. 7. ~ 10. 27.(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라. 주요내용: 붙임 참조

붙임 「영광군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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