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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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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04호
  • 공고일자 2026. 10. 7.
  • 부서 경제산업과
1.「완도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전 부서 및 읍면에서는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2026. 10. 2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없음"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완도군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10. 7. ~ 10. 27.(20일간)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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