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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고산 윤선도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91

  • 자치단체 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06호
  • 공고일자 2026. 10. 7.
  • 부서 문화예술과
1.「완도군 고산 윤선도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2026. 10. 27.(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 시 "의견없음"으로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자치법규명: 「완도군 고산 윤선도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나. 예고기간: 2026. 10. 7. ~ 10. 27.(20일간)
  다. 예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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