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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03

  • 자치단체 남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69호
  • 공고일자 2026. 10. 7.
  • 부서 행정국 자치협력과
1.「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에서는 시보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은 관할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6. 10. 7.(수) ~ 2026. 10. 27.(화) / 20일간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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