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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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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04호
  • 공고일자 2026. 10. 7.
  • 부서 도로교통국 교통과
「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내용을 「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제정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따라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양주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 7. ~ 10. 27.(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라. 자치법규안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1) 제출기한 : 2026. 10. 27.(화)까지
                 ※ 기간 내 회신없을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홈페이지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의견 등
    4) 제출기관 : 양주시 교통과 교통행정팀 (☎ 031-8082-6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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