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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회수116

  • 자치단체 연천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61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산업복지국 농업정책과
1.「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미디어콘텐츠과에서는 군보에 게제하여 주시고,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검토 및 주민홍보에 적극 협조를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6. 10. 8. ~ 10.19.(11일간)
  다. 예고방법 : 군보, 연천군홈페이지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마. 의견제출 : 연천군청 산업복지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839-2311)
   
붙임  1. 입법예고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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