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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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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강원특별자치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59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 해양항만과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 입법예고명: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기간: 2026. 10. 8.(목) ~ 10. 28.(수) / (20일 이상)
 ○ 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의회(입법정책담당관) 2025. 하반기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입법 평가 결과, 「강원특별자치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조례」가 일반정비로 평가되어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입법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입법예고방법: 도보 게재, 도청 누리집 게시
 ○ 주요내용: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인용을 약칭 용어로 정비(안 제2조)
    2.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도지사”로 약칭 정비(안 제2조제1항)
    3. “해양수산부령”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인용을 위해 문구를 “별표 제4호”와 “별표 제7호”로 정비(안 제3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4.  [별표] 용어 약칭 정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결제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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