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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업성장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78

  • 자치단체 원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02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1.「원주시 농업성장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 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안명: 원주시 농업성장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나. 입법예고기간: 2026. 10. 8. ~ 10. 28.(20일, 초일불산입) 
  다.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 원주시 농업성장 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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