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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92

  • 자치단체 태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179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행정국 총무과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태백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8.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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