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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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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04호
  • 공고일자 2026. 10. 8.
  • 부서 감사법무담당관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제천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설치·운영을 비상설로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심의위원회의 비상설화 및 위원 위촉사항 개정(안 제9조)
   - 심의위원의 임기 규정 삭제(안 제11조)
   -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표기 정비(안 전반)

  4. 입법예고 기간: 2026. 10. 8. ~ 2026. 10. 28. (20일간)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2.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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