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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수입증지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107

  • 자치단체 해남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20호
  • 공고일자 2026. 10. 6.
  • 부서 재무과
「해남군 수입증지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해남군 수입증지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수입증지요금 인증기 전면 사용 및 종이 수입증지의 사용 폐지에 따라 수입증지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종이 수입증지 관련 내용 전부 개정

4. 예고기간: 2026. 10. 06. ~ 10. 26.(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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