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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정정(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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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수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21호
  • 공고일자 2026. 10. 6.
  • 부서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208호(2026. 10. 1.)로 입법예고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기간의 초일불산입을 반영하여 예고기간 및 의견제출기한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예고기간
   - 당초: 2026. 10. 1. ~ 2026. 10. 20.
   - 변경: 2026. 10. 1. ~ 2026. 10. 21.

□의견제출기한
   - 당초: 2026. 10. 20.까지
   - 변경: 2026. 10. 21.까지

그 밖의 사항은 당초 공고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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