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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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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제물포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01호
  • 공고일자 2026. 10. 6.
  • 부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1.「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 의견이 있는 부서(기관)에서는 2026. 10. 26.(월)까지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시에는 '의견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홍보체육과에서는 구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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