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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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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계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321호
  • 공고일자 2026. 10. 6.
  • 부서 행정안전국 안전관리과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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