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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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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14호
  • 공고일자 2026. 10. 6.
  • 부서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10. 6. ~ 10. 26.
 2. 입법예고방법: 공보 게재, 대표누리집 및 겟시판 게시
 3. 조례 개정안: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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