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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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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평택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000호
  • 공고일자 2026. 10. 6.
  • 부서 행정자치국 정보통신과
「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 6. ~ 10. 26.(20일간)
  다. 입법예고방법 : 시보 게재, 시 홈페이지 게시, 출장소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실과소 및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 작성 서식(개인, 단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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