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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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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평택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004호
  • 공고일자 2026. 10. 6.
  • 부서 행정자치국 총무과
「평택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평택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6.10.6.~2026.10.27.
다. 입법예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실과소,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단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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