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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112

  • 자치단체 구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68호
  • 공고일자 2026. 10. 6.
  • 부서 환경관리사업소 하수과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0. 6. ~ 2026. 10. 26.(20일간)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간 :   ~ 2026. 10. 26.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메일(piakim07@korea.kr) 등
    3) 제출기관 : 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 하수과
      - 주소 :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 200(구리시 환경관리사업소 하수과) 우11960
      - 전화 : 031-550-8425  FAX 031-550-2207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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